고용·노동
정년퇴직후계속이어근모하는경우퇴직금문의
회사를1년정도 근무하였는데 60세가되어정년퇴직 이라고
회사에서 퇴사처리하고 퇴지금연차 모두계산한후 다시 입사처리한것처럼되어 10개월근무하였는데 회사 가계약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퇴직급받을수없나요
같은직장에 같은일을하며계속근무했는데도못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하였고 그에 따른 정산까지 전부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신규 입사 분류되기에 그 기간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며 1년 10개월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재입사 후의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남은 10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회사가 재입사 후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이 경우 재고용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몇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 입사한 것이라면 이후 10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하시면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 후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다시 해당 회사를 다니셔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자체만으로 1년을 넘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조항에 따라 정년 퇴직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모두 정산 받은 경우
2)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로 처리 됩니다.
3) 따라서 재입사 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2)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기 때문에 9일 또는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0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9일 발생)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