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후계속이어근모하는경우퇴직금문의

회사를1년정도 근무하였는데 60세가되어정년퇴직 이라고

회사에서 퇴사처리하고 퇴지금연차 모두계산한후 다시 입사처리한것처럼되어 10개월근무하였는데 회사 가계약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퇴직급받을수없나요

같은직장에 같은일을하며계속근무했는데도못받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사하였고 그에 따른 정산까지 전부 진행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신규 입사 분류되기에 그 기간부터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며 1년 10개월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셨으므로, 재입사 후의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남은 10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회사가 재입사 후 1년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업무를 연속해서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근로복지과-188, 2014.01.15. 참조) 이 경우 재고용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처리하고, 퇴직금 몇 연차를 정산하고 새로 입사한 것이라면 이후 10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못받습니다

    정년까지 근무하시면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 후 촉탁직, 계약직 등으로 다시 해당 회사를 다니셔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자체만으로 1년을 넘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므로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조항에 따라 정년 퇴직으로 퇴직금 + 연차휴가를 모두 정산 받은 경우

    2)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로 처리 됩니다.

    3) 따라서 재입사 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 1년 미만 근무라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고

    (2)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기 때문에 9일 또는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10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9일 발생)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