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입사하고 퇴직시 정년퇴직이 가능한건가요?
오래전 회사가 힘들었던 당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던 직원분이 재입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만60세가 넘어 재입사를 했었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빠지고 신고가 되었지만 만65세 이전 입사라 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현재 나이는 만68세가 넘으셨고 25년초 연봉협상과 동시에 25년말까지 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정규직으로 되어있긴했지만
25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25년12월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었기에 전 이부분에서 상실신고를 계약가간이 종료된거로 해야하는건지 의문을 품고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분이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퇴사신고가 됐는지 언제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냐고 묻더라구요.
본인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라며..
이전에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기때문에 정년이 지나 지금 퇴사해도 정년퇴직이라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ㅜㅜ
저도 이전에 근무했던 경리직원분도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질문남겨봅니다.
정년전부터 근무하시다 실제로 정년이 되서 그만두시는거라면 정년퇴직이 맞는거지만
이분은 정년이후 입사하신거라... 이런경우도 정년퇴직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60세로 되어있습니다.
상실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년퇴직이 맞다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데ㅜㅜ 힘이드네요ㅜㅜ
1. 정년퇴직으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다.
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이니 계약관계종료다.
3. 근로종료일을 직원과 협의후 정한거니 자진퇴사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입사한 자는 정년도달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2.31.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