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임금 수준도 기존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