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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일이 되어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출근을 했는데 단기근무로 하다가 필요가 없다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 맘대로 일시키고 말고를 정해도 아무말 할수가 없으니 답답해서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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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년 후 재고용이라 하여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 만료 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시면, 구제신청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기간만료 전에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나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할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한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계약직으로 재고용을

    한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며, 게속 근로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촉탁직 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기 근무로 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를 제공할 시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여 교부받으셔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임금 수준도 기존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 등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 내에서는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다시 입사했으니 근로관계가 다시 성립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니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