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입사근로자가 재입사하기전 연차수당 요구 문의드립니다

2년을 근무하시고 퇴사한 후 3개월 휴식후 재입사하신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퇴사를하고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을때

재입사하기전 발생한 연차수당도 주어야하나요?

재입사하고 발생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재입사 이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3년이 되지 않아 소멸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하기전 근무기간에 발생한 연차가 있고 실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