톼사 후 재입사 직원 근로기간
퇴사 후 3달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다시 재입사한 직원 분이 있는데 근로 기간 산정시.. 전근로기간+재입사부터 근로기간 합해서 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전 근로기간은 제외된 재입사 이후부터의 근로기간으로 산정을 해여하나요??
4대 보험은 재입사일로 다시 들어가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 자의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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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산정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이나 연차 등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 이후부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고 그 공백으로 인해 두 기간의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재입사 한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뒤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하였을 때부터 기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