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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호돌이156
꾸준한호돌이15623.08.04

톼사 후 재입사 직원 근로기간

퇴사 후 3달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다시 재입사한 직원 분이 있는데 근로 기간 산정시.. 전근로기간+재입사부터 근로기간 합해서 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전 근로기간은 제외된 재입사 이후부터의 근로기간으로 산정을 해여하나요??

4대 보험은 재입사일로 다시 들어가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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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 자의로 퇴사하신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산정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직금이나 연차 등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재입사 이후부터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고 그 공백으로 인해 두 기간의 근로관계가 명확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재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재입사 한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뒤 재취업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뒤에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후 재입사하였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하였을 때부터 기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