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확인 기간 궁금해여
회사 이전으로 인해 금요일에 퇴사했어요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아직 상실이 안된거 같아요
언제쯤이면 상실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상실신고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라면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처리 전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7일까지 신고하면 되어 빠른 상실이 필요하다면 사업장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후 신속히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