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늦어졌을 뿐,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우려된다면, 새로 입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기존 직장에서 실제 7월 31일자로 퇴사하였으나,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상실신고가 최근에 접수되었다"라는 점을 미리 안내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