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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7

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제가 출산으로 인해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신청해서 육아 휴직 4개월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해 해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부당 해고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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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정리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정리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주어진 정보 하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등법 제1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고이므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단 부당해고 입니다.

    2.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