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통보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저는 25년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이었으며, 이번 6월 말 경 복직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복직을 4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인사팀에서 발송한 권고사직 제안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나 타 계열사로 옮기기 힘들다는 내용이며 원만한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시한 조건은 1개월치 급여입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일수 없어 권고사직 대상자가 된 배경이나 이유를 물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하며, 보통 어떻게 결론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맘에 들지 않다면 권고사직을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출근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의미대로 '회사의 사직의 권고'입니다. 즉,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고 계속 재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 요청에 대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3. 요청을 거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시면 됩니다.

    4.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것인데 퇴직위로금 등 조건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회사측에 본인의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하여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가 되면 그 조건으로 권고사직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5. 권고사직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시 복직시키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6. 부당해고 판정시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보통 3개월치)을 지급 받고

    1) 원직에 복직해도 되고

    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을 제안한 것만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제안을 거부한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해고 등 다른 조치가 있을 경우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제안에 대해 조건을 부여하여 협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자체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