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회사 구조조정(권고사직)과 출산/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3년차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사정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줄이고 그에 따른 구조조정(권고사직)을 할거란 공지가 내려졌어요. 구체적인 안은 곧 다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일한 회사였는데.. 돈이 안되거나 돈이 안되는 사람부터 자른다고 해서, 암암리에 저는 대상자로 거의 확실시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 상황에 대해 좀더 말하자면,
원래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중견기업의 계열사입니다. 그에따른 출산/육아휴직 복지가 안정적이라 생각해왔고... (이런상황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안정적으로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다보니 이또한 불투명한 상태에요.
막말로 1~2년 안에 회사 존폐가 걸린 상황이라 휴직 다녀와서 회사가 공중분해되면 어떡하냐 하는 말도 있긴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출산휴가 45/45 기준으로 12월말~1월초부터 출산휴가를 쓰려했고, 1년 육아휴직을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모회사 복지정책에 따르면 휴직기간동안 보장해주는 월급도 있어요. 휴직을 하면 커리어 유지도 가능하니까.. 원래 복지를 받으면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빠르게 휴직신청해서 육아휴직~출산~육아휴직 이렇게 다녀오라는 글도 봤는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게해도 회사는 임산부를 자를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선택과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이 휴가와 휴직기간은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회사로서는 큰 부담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한 출산휴가자와 육아휴직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의 사정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복귀 후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 명예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할 의사라면 권고사직 대상자로 지정되어도 이에 대하여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사용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신 중에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이후 출산전후휴가 +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등 사용 중 부도가 날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는 그때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 잔여 월급 등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계획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종료 후 30일 동안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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