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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해파리226
똘똘한해파리22621.11.16

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육아휴직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사측에서 전 사원에게 희망퇴직을 신청 받았습니다.

희망퇴직 인원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감행하겠다고하였고

육아휴직중이던 저는 인사과담당자에게 육아휴직중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되냐고 물었었고

대상자는 아니지만 복직 후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 바로 당할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회사에서는 2020년 4월1일에 희망퇴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직원들을 정리한 후 남아있는 직원들로 경영악화를 벗어남과 동시에

코로나 특수로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뽑질않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중이던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지요?

인사담당자의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이야기가 없었다면

20대 청춘을 쭉 함께했던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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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비록 권고사직 이야기가 없었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리해고 등이 아닌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희망퇴직이라면

    별도로 누군가를 우선순위로 뽑아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회사 관계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재입사를 하는것이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문제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직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향후 징계조치나 불이익 가능성, 경영상 여건, 사직 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전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해도 당시 상황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복직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 복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제1항). 다만,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재고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25조에는 해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같은 업무를 할수있는 여건이 된다면 회사는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복직 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복직 요청이 거절될 경우 근로기준법 25조를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정규직은 뽑질않고 계약직을 계속 채용중이던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지요?

    희망퇴직은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의사를통해서 퇴사한것으로

    비자발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재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복직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희망퇴직 신청에 따른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희망퇴직 신청을 한 직원은 회사에서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미 승인이 된 경우라면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