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와 협의 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경영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경영 사정과 더불어 저 역시 더이상 재직할 의향이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에 회사측에서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나가면 생계가 막막해 지는 상황이라 회사와 협의하여 3~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은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해고가 아닌 회사와 제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호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문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30일 동안 권고사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이 되기 전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권고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 법에서 금지하는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 제한'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므로, 법적 제한 대상이 아니며, 충분히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사유를 회사와 잘 협의하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간의 합의가 된다면, 이를 증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서면 문서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