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와 협의 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 경영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경영 사정과 더불어 저 역시 더이상 재직할 의향이 없는 상황이라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에 회사측에서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나가면 생계가 막막해 지는 상황이라 회사와 협의하여 3~4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여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직원은 3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해고가 아닌 회사와 제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호 합의하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문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