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은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1년 조금 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 일도 힘들고 직원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 맘대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 급여를 못받게 된다고 하네요. 혹시 실업 급여을 받기 위해 권고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해줄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게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정부사업 지원 자격 제한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직을 먼저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제안을 수락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지 여부는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제안 및 수락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개념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