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시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을 수행하였지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학원강사로서의 근무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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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승진으로 직급이 상승됨과 동시에 근로조건(임금 등)이 상향된 상황이고, 직급 강등에 따라 위 근로조건이 다시 하향된다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경위나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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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피신고자를 이동 시켜 분리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신고인이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는 신고인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운영지침 등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 규정과 상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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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있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단체안심상해보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타 사업장에 해당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서류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의 상태가 아닐 수 있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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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27결근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월을 만근할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따라서 3. 25. ~ 3. 27.까지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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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위서의 실질적인 성격을 보아야 합니다. 경위서가 반성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불가합니다.다만, 해당 경위서가 징계를 예정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위서를 요구한 상급자에게 메일 등을 통하여 경위서 작성 요구의 목적 및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없는지를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경위서 작성에 따라 불이익이 예정된다면 이는 징계의 일환이 될 것이고 절차 상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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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의 갈등으로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인사전보를 무조건 시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문제되는 행위가 있다면 대상 근로자들 간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전보를 비롯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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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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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퇴직전 연차 다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이 어려우니 이를 모두 소진하라고 했다면,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물론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등 관계 규정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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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면담 대표 말고 인사담당자에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메일 등을 통하여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적시하신 뒤에 회사에서 종료하고자 하는 일자를 정해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1. 인사담당자가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2.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메신전 내용이나 녹취로 구제신청 진행은 가능합니다.3.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해고까지 이르는 경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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