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얼마전에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퇴직금 포기 각서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퇴직금 포기각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퇴직금 포기를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퇴직이후에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사전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퇴직 후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한 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한 상태에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무효지만 판례는 퇴사이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포기각서를 퇴직금이 발생하기전에 썼다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이 발생한 후 쓴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당시 또는 재직 중에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 청구권 등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약정하는 퇴직금 포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포기각서를 쓰는것은 유효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써 이를 사전에 포기하고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