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의연한푸들30
의연한푸들30

연차수당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22년 11월에 퇴사했고 구두상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 했고 퇴사 후 강요에 의해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날짜 이후에 타의에 의해 작성한 연차수당 포기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