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포기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22년 11월에 퇴사했고 구두상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 했고 퇴사 후 강요에 의해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날짜 이후에 타의에 의해 작성한 연차수당 포기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요에 의해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무효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임금채권을 스스로 반납했다면 청구할 수 없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요에 의한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이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포기한 때는 추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회사가 사기/강박 등으로 해당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연차수당 포기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이후에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해보셔야겠지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서 작성 경위, 지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합의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기한 내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