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에 퇴사했고 구두상으로 연차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 했고 퇴사 후 강요에 의해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 날짜 이후에 타의에 의해 작성한 연차수당 포기각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