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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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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의 갈등으로 고충처리를 한 경우에 인사전보를 무조건 시켜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옆 팀 동료가 팀장님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인사전보가 확실히 되면 고충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둘 중 한명은 무조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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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다른 일방을 전직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인사 전보의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장내괴롭힘신고가 들어왔다면 조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서로 분리배치를 한 후 조사가 끝나고 인정여부에 따라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무상 갈등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인사전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인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면 인사전보가 유력한 해결방법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는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 문제되는 행위가 있다면 대상 근로자들 간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전보를 비롯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해드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절차 진행을 하기에 앞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인사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하는것이므로 그 수단으로 반드시 근무장소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나 직장내 성희롱이 아닌 이상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바가 없고 인사조치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