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1월 급여를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해 보시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넣으셔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뫃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정 시점이 지났음에도 임금 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