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조사단계에서 피신고자를 이동 시켜 분리조치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조사단계부터 피신고자를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분리하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신고자를 강제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나요?
* 피신고자에게 이동 명령 시 불만제기 가능성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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