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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5.12.22

분리조치의무는 조사단계에서 이뤄져야하나요? / 괴롭힘이다라고 판결나고 하면 안 되나요?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요청할 때,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강제가 아니더라도),

아직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도 안 됐는데 분리조치의무를 고려해야 할까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단계이거든요.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조사보고서 등이 작성된 단계도 아니며,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동일 직급의 실무자들끼리 발생한 문제여서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안 될거같지만, 그래도 조사 의무는 있으니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조치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