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 사건 분리조치 관련 후속 질문입니다
노동부에 출석조사를 하였고, 회사가 분리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세부 이유를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노동부에서 회사에 강제적으로 분리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 등 행정제제를 통해서 압박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 회사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 모두 진행하였도, 그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때 당시에는 근무지가 분리되어 있어 분리조치가 필요없었는데, 1년이 지난 후 본인이 해당 근무지를 선택하여 이동한 후에 근무지가 같아졌으니 과거의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