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한 내용을 당사자한테 전달했는데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그 사유의 측면에서 부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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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사대보험들었는데 몇월까지 일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나아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외에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물론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는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최소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근로기간 측면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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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30일 전에 받을 경우에 급여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해고 예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 일자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이유로 출근 및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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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물론 4대 보험 가입 명부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그 뒤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바로 청구하여도 되고, 3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 일체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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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통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회사운영이 어려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권고사직의 형태로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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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퇴직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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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ㅡ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화해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 기타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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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에서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을 바탕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이것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신고에 따른 실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다만, 잔여 연차 소진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차 소진을 하지 않고 퇴직한 뒤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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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원으로 입사하고, 다음날에 안나간다 통보하고 안나갔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의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일한 기간 만큼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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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잘 못하게 할 경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내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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