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

부당해고구제신청ㅡ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출근 일주일만에 부당해고 당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서 정직원으로 채용됐다는 증거가 없고

사장의 말(정직원으로 채용한 거 아니고 교육 중엔 자를 수 있다는 거 몇 번이나 고지하고 합의하에 입사했다는)도 거짓말이라고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판단불가라고 양쪽 화해권고 떨어졌는데요

(판단해주신 분들은 심증으로는 사장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ㅜ)


혹사나 회사측에서 합의금 얘길 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면 될까요? 물론 딱 정해진 선이 없다는 거 아는데요.

저는 이전 직장 그만두고 이 회사때문에 이직까지 해서 백수가 돼버린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무기간이 한 달도 안되는 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책정되는 편인가요?

제 경우 제가 이긴 것도 아니라서 애매하긴한데

그래도 참고만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 대략적이라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근로자가 이긴 경우 합의금은 한 달치 급여? 두 달치

급여? 어느 정도 합의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해진 선이란 건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게 되니 그 안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를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화해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등 기타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은 승소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르므로

      노무사 대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기준은 없으나 경험에 비추어 1개월 ~ 3개월분 임금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