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훙냥냥
훙냥냥24.03.15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월급 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원래 1년에

한번씩 월급 인상 후 작성 했었음 )


연차수당 미지급 ( 돈으로 안준다고 무조건 다 쓰라함, 원래는 수당으로 주다가 갑자기 안된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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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미지급에 의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하여야 하고, 연차가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퇴직 후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가로 사용할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