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원래 연차수당 주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연차수당 미지급 하기로 했다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퇴사하기전에 다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음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을 바탕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이것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신고에 따른 실익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잔여 연차 소진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이와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차 소진을 하지 않고 퇴직한 뒤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지급을 하기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대상 사업장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해당 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가로 사용할 것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고,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라면 강제가 불가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