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우아한오색조222
우아한오색조22222.12.30

연차수당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19년2월 입사하고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년부터 연차수당을 주지않고 소진시키지 못한 연차는 소멸이라고 통보식으로 보내왔는데 당장 다다음달이고 10개나 남아있는데 연차수당 정말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전후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그간 연차 촉진을 하지 않아 왔으나 2023년부터 촉진절차를 시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 촉진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촉진으로 판단합니다.

    1. 1차 사용촉진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시기지정 및 회사통보

    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의 2차 촉진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 이 과정은 필요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연차의 촉진은 내년(2월)에 발생하는 연차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시기상 촉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규정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소멸시킬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9년2월 입사하고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년부터 연차수당을 주지않고 소진시키지 못한 연차는 소멸이라고 통보식으로 보내왔는데 당장 다다음달이고 10개나 남아있는데 연차수당 정말 못받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통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통보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제도는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차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에 연차일을 지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