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을 잘 못하게 할 경우 어떻하나요?
한 직장에서 근무중인데 필요에 의해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면 은근히 눈치를 주고 왜 사용하는지 꼬치꼬치 묻고 연말이 가까이 오면 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느냐 뭐라고 합니다. 어떤 장단을 맞춰야할지 정말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및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명확히 거부하면 위법이지만 그냥 눈치를 주고 캐묻는건 무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눈치를 주거나 사용의도를 꼬치꼬치 캐물어 못쓰게끔 압박하는 것은 연차휴가 관련 규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눈치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내용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 받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사유는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업무적인 사유로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가 청구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을 하시고 혹여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아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위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무효가 될 것이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