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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4.02.06

연차는 본인맘대로 사용가는한거 아닌가요?

연차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게 연차아닌가요? 회사에서 명절 전에 연차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사용하는사람이 너무 많다고 현장 작업에 지장있다고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사는 주간야간 나눠서 35명씩 일하는데 주간에 연차를 12명이나 쓴다고 작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고향에 가야되는데 못쓰게 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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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노동청에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에 의해 연차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허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생산 라인의 가동이 중단되는 것과 같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서만 내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