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있는 연차 쓰라고 강요하는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연차쓰고 싶을때는 쓰지 말라고 하더니 연말이 다되서 연차가 왜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빨리 쓰리고 강요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부당하다고 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강요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적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부당하다는 것도 법적 개념이 아니니 부당하다고 말할 순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특정일에 강제하는 형식이라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물론 연차사용에
대한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쓰고 싶을때는 쓰지 말라고 하더니 연말이 다되서 연차가 왜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빨리 쓰리고 강요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부당하다고 말 할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는 것이 아닌 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의하여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연가를 소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려면
연차촉진제도 절차를 모두 지켜서 사용하게 해야 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 연차촉진제도를 서면으로 절차 준수하여 사용요청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러지 않은경우는
강제로 연차사용하게 할수는 없다고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