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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 만근 후 퇴사 시 연차 잔여 사용유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2. 3. 10. ~ 2023. 3. 9. : 매월 만근 시 11개의 연차 부여2023. 3. 10. ~ 2024. 3. 9.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3. 10. ~ 2025. 3. 9.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질문자님이 3. 31. 퇴사라고 한다면, 최초 1년 근로를 만근하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위 연차유급휴가보다 덜 사용하여 잔여 연차가 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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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지급 된 임금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존속하고 있다면, 미지급 금품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당해 금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가 폐업 된 상황이고 사업주가 경제능력이 없어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의 사업가동일이 임금체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라면 최종 3개월의 체불 임금과 최종 3년의 퇴직급여만을 보장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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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만료 계약연장거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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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법에 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식당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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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마다 계약서 다시 작성 하는데 이렇게 해도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실질을 판단할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일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위의 금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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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시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연장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미지급 임금 문제가 있다면 더욱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이라면 추후 퇴직금 지급 문제 등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하여 교부 받아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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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더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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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사직서를 제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양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적사항과 퇴직 사유 및 퇴직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미제출에 따른 퇴직 처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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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연봉삭감 중 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연봉 삭감 제안이 있을 당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연봉 삭감 제안에 동의를 하고 근로를 계속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직을 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해고가 아니기에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 또한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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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를 썼는데 사업주만 가지고 있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계약서 교부를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사용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정도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분쟁(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로계약서는 받아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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