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 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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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입사전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사 후 근로를 제공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최소한 최초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요구를 하시고 작성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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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 기간 1년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3. 3. 2. 입사 / 2024. 2. 29. 퇴사의 경우는 1년에 1일이 미달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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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2. 해고를 한 상황은 맞으나 질문자님께서 해고 통보를 들은 당일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하였기에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3.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미지급 금품을 받으셔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5. 부당해고구제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6.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을 받아 보시고, 이에 따라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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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추가근무할 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라도 그 시간을 정리하여 입증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분이 체불된 금품이 되게 됩니다.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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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안적혀있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을 뿐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만약 위의 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이 있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실제로 주어지지 않고, 23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고, 근로시간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이 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기에 당해 근로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부여 여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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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사용 시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로 진행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장 근로 결재를 올리고 승인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승인 절차 등의 제도적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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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인정 시 사업장의 다음해 요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 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기에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나아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 보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영되는 수지율(과거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질병은 제외되기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출퇴근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었더라도 산재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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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 금 월 이렇게 일했는데 혹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1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 총 3일이고,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30분으로 확인되는 바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그 차주인 월요일에 받으셨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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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당해 사안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에 따라 육아휴직 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나아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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