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현장 근무중인데요 아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의 경우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월을 기준으로 8일 이상을 근로한 사정 등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금까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단에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통하여 정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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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와 공가는 유급휴가는 급여성격이강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질문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기간 등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 요양 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퇴직을 하지 않으셔도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일단 산재가 승인된 재해자의 경우 요양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그렇기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과는 상관없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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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를 가면 거주지 변경후 어느센터에 연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실업급여 3차 수급을 완료한 센터에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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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은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정하고 있으며, 그 종료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재해발생경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따라 승인이 잦은 상병 중 하나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업무가 사무직인 상황에서 당해 상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의 측면에서 산재 불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요추부에 가해지는 신체부담업무가 어느 정도 있는지 검토하여 산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판단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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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된다면, 이는 실업이 아닌 취업 상태로 보기에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만약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 이상의 금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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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재발급 요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분실한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회사가 당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서류 보존 기간이 있기에 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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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중도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문제 없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할 것입니다.2.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과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때 실업급여 수급에도 큰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3. 현 상황에서 굳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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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다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10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쉬게 된 경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직 등으로 쉰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겠지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단절된 것으로 보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또한 다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12개월을 일하였으나 5개월의 경우 주 1일만 일을 한 것으로 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안타깝지만 현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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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들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 행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약 위의 사실관계뿐인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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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상황 등이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속적, 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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