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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요테111
넉넉한코요테11124.02.27

연차유급휴가와 공가는 유급휴가는 급여성격이강한가요?

2월달에 산재를승인받아 휴업급여를받을수있게 됬는데요 2월달에퇴사라 연차수당을줄수없다하여 9개를 소진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휴업급여를받으니 월급을 다시주고 9개를수당으로 주겠다하는데 연차유급휴가가 급여성격이아니면 회사에 연차유급휴가와 공가에대해 돈을받고 그기간겹쳐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하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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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날은 유급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휴업기간은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을 줄 수 없다는 회사 말은 무시하고 달라고 하세요.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공단은 그 금품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승인되어 치료를 요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동안에는 휴업수당을 받으시고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기간 등을 정한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 요양 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으로, 퇴직을 하지 않으셔도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단 산재가 승인된 재해자의 경우 요양기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과는 상관없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소진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시고 요양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