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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파란뱀225
파란뱀225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수있나요??

1년 후 다면평가를 시행하는 회사인데 보통 다면평가는 관리직들이 아래직원 (적절한 표현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테만 하는 건가요? 밑에 직원은 윗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나요?

그리고 입사 3개월후에 해고 대상자에 올랐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청소기 먼지통 제대로 안닦아서 구멍난 양말 신어서가 이유에 있던데 이러한 이유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청소기는 햇빛에 말리고 있었고 양말은 처음엔 멀쩡했는데 언제 구멍이 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직원이 B 직원의 서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선임이 A직원 서류는 통과 B직원 서류는 반려 시켰는데 같은 서류를 둘다 통과 반려가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결재는 B가 먼저 맡았다고 합니다. B는 하도 반려되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줄알고 그 회사에서 5년이상 일한 모든 선임들한테 피드백을 구했는데 다들 이게 왜 반려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이라는데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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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반려가 정당한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면평가라는 것은 동료 및 부하직원의 평가도 받는 것이고 상사만 평가하는 것을 다면평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해고사유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면평가는 365도 평가로써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 평가도 포함됩니다.

      2.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들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 행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위의 사실관계뿐인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볼 소지도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관리적으로 다면평가는 보통 동료간 평가 또는 하급자에 의한 상사평가를 포함하며

      상사에 의한 하급자 평가만 하는 경우 다면평가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사유, 절차 등 정당성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면평가는 기본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도 포함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그리고 청소기 먼지통 제대로 안닦아서 구멍난 양말 신은 이유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의도적으로 B라는 직원을 괴롭히는것 같습니다.

      4.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