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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상황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출퇴근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직장에서 집까지의 출퇴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으며, 해당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출퇴근 중 일탈과 중단 사유 등이 없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에서 퇴근을 하여 집에 귀가함과 동시에 출퇴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따라서 그 이후 저녁을 사러 나간 상황은 산재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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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적용 등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현금 등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하시고 미납한 보험료 등을 내신 뒤에 고용보험 등을 소급 적용 받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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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알바 산업재해 및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비롯하여 다친 직후 방문한 의료기관 자료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간이 조금 경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없이 보험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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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구두로 약속하였지만 지급받지못했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출장비에 대한 지급을 구두로 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만약 회사 내 사규 등으로 출장비 및 여비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할 때 해당 규정을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규정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규정의 존재를 부정하고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3. 출장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시간이기에 회사에서 정한 식비 규정대로 이를 요청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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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욕설을 들어 신고를 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녹취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다만, 녹취를 하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이 화자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불법 녹취에 위험이 없을 것이나, 업무 중 계속 녹취를 하면서 타인들의 대화 등을 녹취 한다면 불법 녹취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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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퇴사 처리 기간과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직무 변경 등이 어느 정도로 변경되었는지를 정리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현재 인수인계 등이 예정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1개월 후에 사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의 상황이라면 협의에 따라 빠른 퇴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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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비롯하여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어 큰 실익이 없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이기에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인사 조치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 회사의 일방적 근로조건 변경,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이 크게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3. 우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시면 해당 변경이 유효하게 되기에 이를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이에 따른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될 수 있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등을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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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간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1월 5일 퇴사에 따른 급여 지급이 익월 급여일에 이루어질 것이고, 해당 급여일에 일할계산한 급여와 함께 퇴직금 등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2월에 있을 급여일에 모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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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 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부지급사유인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는 사정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을 요구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에 포함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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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프로모션한 판매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프로모션 판매수당 등이 급여 항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은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될 것이기에 그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판매수당에 대한 명확한 액수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그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정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구두 등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사정 등으로는 그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위의 요건 등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미지급될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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