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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다, 임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많이 답답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상승 등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업무 강도와 근로 조건을 비교할 때, 그 임금 등이 부적절하다면 연봉 협상 당시에 이를 제안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업무 강도에 비교하여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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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반드시 한 달 전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여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 등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위와 같은 연차 사용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유효성 판단보다는 해당 방식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하여 휴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할 수 있겠지만, 명칭과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과 별론으로 실질적으로 휴가 등이 제공되는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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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안 받은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경우에는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서 회 당 10만원~3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 당 5만원 ~ 1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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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지나면 무조건 받는거 아닌가여 ?????질문 드갸용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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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64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하루라도 모자라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퇴직금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와 재계약 시점 사이의 공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퉈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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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한 후 현금으로 다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식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해당 비용을 사용자에게 되돌려준다면 이는 법인의 비용처리 등을 위해서 편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식대 명목의 금품을 받는 상황에서 식사를 현물 제공 받는 상황이라면 식대에 대한 이중지급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실제 식사비를 반환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임금체불 등의 절차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렇지만 회사의 위와 같은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청이 아닌 세무서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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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기간과 그 액수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저임금이 위반된 기간과 그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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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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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법적단계에 무관하게 무효인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미지급 및 미적용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등에 따른 부제소 합의 등은 상황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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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당, 퇴직금 관련 미지급금과 임금체불 기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있어서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체불 금품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미지급 금품 중 일부 지급받았다면 해당 금품은 체불 금품이 아니며, 미지급된 금품만이 임금체불의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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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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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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