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배달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면,
노동자이므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 흔히 말하는 라이더가 아니라 가게 소속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작성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로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만 근무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법에는 없는 말이고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알바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치킨집에서 배달을 시키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 할 때는 정규직 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 짧거나 단기간만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