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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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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사용 여부와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23.3.2일 입사 하였고 현재까지 연차 24개 사용하였습니다.

24.3.3일 되면 연차 15개 생기고 1년 미만은 11개 생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4-11=13개 인데 3.3일 되면 15개 생기는걸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시킬수있나요?

4,5월쯤 퇴사 예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한 13개 연차를 뱉어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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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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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15일의 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개념은 법에는 없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결근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올해 3.2.가 되면 15개 추가 발생이니 총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대로 24년 3월 3일이 지나면 새로이 연차 15개가 발생하게 되는 바,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상관 없지만, 그 이전에 퇴사하면 초과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반환하여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여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 3. 2. ~ 2024. 3. 1. :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유급휴가 부여되어 총 11개

    2024. 3. 2. ~ 2025. 3. 1.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따라서 2024. 1. 9. 현재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부여될 연차유급휴가 등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을 허용하는 일명 마이너스 연차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이 2024. 3. 2.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받는 시점이 된다면 이후 퇴직을 하더라도 연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임금 공제 및 반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24. 3. 2. 이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근을 전제로 하였을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11개의 연차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보다 초과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3.3에 생성될 15일의 연차휴가를 선소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승인 하 선사용하신 경우라면 15일 생성되는 연차에서 추가 사용한 연차13일을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 예정 시점에 잔여연차휴가일수 확인하시면 되며, 선 소진한 부분을 뱉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4+11+15=2일 잔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고 연차가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무급처리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선사용을 허용하였다면 새로 생기는 연차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충당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이나 5월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직중 24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