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2년 5월1입사해서 23년4월 30일에 퇴사한다 했습니다. 5월1일은 저의 유급휴일 입니다. 이때 제 퇴사일은 5월 1일이잖아요.
이때 1.퇴직금은 발생하는것 같은데 맞나요?
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요?5월1일이 제 유급휴가 라 4월 30일 퇴사한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5.1.자 퇴사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 1년 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5월 2일로 해야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23.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하셔야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2023. 4. 30.자로 퇴직하신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은 2023. 4. 29.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이 2022년5월1일~2023년4월30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고 1년이상 재직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적는 사직일이 중요합니다.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직일을 5.2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직일 5.1 : 정확하게 1년 근무이므로(4.30까지 재직), 퇴직금 발생함. 연차수당 15개 미발생함.
2) 사직일 5.2 : 정확하게 1년 +1일 근무이므로(5.1까지 재직), 퇴직금 발생함. 연차수당 15개 발생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모르지만 5월 1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4월 30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발생합니다.
2. 4/30까지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1개만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여야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