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은 1월5일이고 2024.4.5.퇴사하였습니다. 2023.1.5.에 연차가 15개에서 16개로 증가 발생하였는데 그럼 2024.4.5.퇴사하면서 연차가 또 16개 추가로 생겨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1월 5일자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1.5.에 연차가 15개에서 16개로 증가 발생하였다면 2024.4.5.퇴사하면서 연차가 또 16개 추가로 생겨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1월 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후 4월 5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5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같은데, 24년 1월 5일에 연차가 또 발생합니다
그 후 퇴사할 때까지는 근무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도이 16개 연차가 처음 발생했다면 24년 1월 5일에도 16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입사일이 1.5일인 경우 마지막 연차가 발생한 시점은 24.1.5일 입니다
이에 24.1.5일자 16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4.5일자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