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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입사일은 1월5일이고 2024.4.5.퇴사하였습니다. 2023.1.5.에 연차가 15개에서 16개로 증가 발생하였는데 그럼 2024.4.5.퇴사하면서 연차가 또 16개 추가로 생겨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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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1월 5일자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에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1.5.에 연차가 15개에서 16개로 증가 발생하였다면 2024.4.5.퇴사하면서 연차가 또 16개 추가로 생겨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 1월 5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후 4월 5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5일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 같은데, 24년 1월 5일에 연차가 또 발생합니다

    그 후 퇴사할 때까지는 근무해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도이 16개 연차가 처음 발생했다면 24년 1월 5일에도 16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이며, 입사일이 1.5일인 경우 마지막 연차가 발생한 시점은 24.1.5일 입니다

    이에 24.1.5일자 16개가 발생한 상태에서 4.5일자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