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갱신된 연차 사용 가능 수량 질문
2024년 8월 1일부 만4년차로 갱신되어 연차가 16개가 생성됩니다.
2024년 8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생성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시 급여에서 빠지는지 알 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31일 퇴사를 한다면 생성된 연차 16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8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6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하더라도 임금공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퇴사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산정이 되는 것으로서 24년 8월 1일자에 새롭게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경우라면 해당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퇴사일인 8.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급휴가 이므로 월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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