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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11832원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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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신청 후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전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산재를 신청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원 신청 및 승인은 가능합니다.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는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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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알바생이 사장에 의해 계약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작성한 프리랜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 및 포기 조항에 대해 사인하지 않아도 되며,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절대 해당 서면에 사인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서면 등에 사인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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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4대보험 되는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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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신고한 일용직 산재보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 가입을 한다면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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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4. 21.부터 7.21.까지라면 3개월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직기간 중 결근한 날이 1주일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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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시급에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약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입증 자료 수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지급 임금의 항목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하루라도 빨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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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여름휴가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름 휴가는 회사 내 별도 규정을 통하여 운영되는 약정휴가에 해당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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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원 주방장이 2년동안 일하다 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 대한 판단과 실질 임금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 월 250만을 실제로 수령하고 근속기간이 만 2년이라면 약 500만원의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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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 등 각종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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