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카페에서 주5일 출근을 합니다. 사고 3일차에(오늘) 손목이 너무 아픈데 카페는 손목 쓸일이 많아서 일을 당분간 못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다른 합의라던지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쉬는 날 교통사고가 난 것은 산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