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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둘기56
차분한비둘기56

쉬는 날 교통사고 산재처리 질문드립니다

쉬는 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카페에서 주5일 출근을 합니다. 사고 3일차에(오늘) 손목이 너무 아픈데 카페는 손목 쓸일이 많아서 일을 당분간 못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아니면 다른 합의라던지 보상을 좀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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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이 아닌 휴일 중에 발생한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과 업무기인성이 없어서 산재 진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면 산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날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병가 등의 사용이 가능한지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 중이 아닌 쉬는날 교통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처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나 보상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 중 사고가 아니라면 산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도중에 부상, 사망하거나(사고성 재해),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직업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쉬는 날 교통사고가 난 것은 산재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쉬는날 교통사고가 나서 손목이 안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회사에 별도 보상을

    청구할만한 문제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 처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휴일에 개인적인 일을 위해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