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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출근 길에 상대편 과실 7이고, 본인 과실 3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지인이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과실은 친구가 3이고 상대편이 7이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오전에 일찍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과실은 친구가 3이고 상대편이 7이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꽤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통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과실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30%인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