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가 가능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 및 제79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요양 및 휴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항]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