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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다친곳이 없어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이 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였긴 하나 다음날부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ct촬영 등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친 소견이 없으므로 당연히 산재도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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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없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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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겨웅여야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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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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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친 곳이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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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으로 4일 이상 치료 필요의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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