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교통사고 다친곳이 없어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이 있는데 경미한 교통사고였긴 하나 다음날부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ct촬영 등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친 소견이 없으므로 당연히 산재도 안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없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겨웅여야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친 곳이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으로 4일 이상 치료 필요의 진단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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