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보러가는데 연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봉이 27,820,000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충분히 연봉 조건에 대해 협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당 연봉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등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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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모른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님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문제 없이 퇴사를 하시려면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민법에서는 계약 해지 이전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이메일 등 통지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니 1개월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가 없더라도 해당 메일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는 입증만 된다면 그 기간이 지나고서 퇴직하시면 됩니다.구두가 아닌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방식대로 퇴직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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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고 월차에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될 것이고, 만약 이것이 재직 중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청구가 들어가야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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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 후 퇴사하면 퇴직금은 2배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는 추가적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도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따라서 2년 재직 후 퇴직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0일분의 평균임금, 즉 임금 2개월치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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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하였고, 1년이 초과됨에 따라 근로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의 변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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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된다고해서 근무하던중 보험이 적용된 급여를 받았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를 제공하고 계신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된다면 3.3%의 소득세만을 공제할텐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당장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에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추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기회를 비롯하여 사회 보장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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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와 관련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회사 창립일에 따른 휴가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에 정산을 해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가와 동시에 소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창립일 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되도록이면 창립일 휴가는 그 휴가를 특정하여 사용하시고 퇴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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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월 기준으로 60시간 미만이거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 실업급여 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급받는 1일 실업급여에서 아르바이트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입이 발생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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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직전까지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직에 따른 업무 수행의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을 하신 경우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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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배치전검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배치 전 건강검진의 성격이 업무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적 성격에 따른 건강검진이라면, 입사일 이전으로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즉, 채용을 전제로 한 건강검진이 정해진 입사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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