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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원장이 돌아가셨는데 임금과 갑작스런 실직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상속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우선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직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조속히 상속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급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셔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신청을 통해 체불금품이 확인이 된다면, 추후 대지급급 제도 등을 이용하여 채불돤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계약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 등을 받으시고 퇴직금도 함께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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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시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할 수있다고 규정한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말서 작성 행위 자체가 징계에 해당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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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12. 8. 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니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에게 있어서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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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병원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을 통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이 불가능합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때에 진단서를 발급받는 의료기관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사고 발생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진단서 및 요양소견서 등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접수할 때에는 사고 직후 방문하였던 모든 병원의 의무기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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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한 달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위 경우에서 10. 15. 입사를 하였다면, 12.1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월에 개근을 하여야 연차유급휴가 발생됩니다.따라서 12. 15. 자로 퇴사를 하셔야 두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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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신규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올해 법정 교육을 실시한 입사한 근로자는 법정교육 시행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교육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업장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등을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가급적 교육 이후 입사자에게도 별도의 교육이 권고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90, 2019.10.01.)위의 질의회시와 같이 이미 사업장에서 법정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단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중도입사자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교육을 하는 것이 권고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에는 중도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간단한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12월말 입사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을 통한 이수증을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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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급일보다 빨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등의 임금지급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정기지급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일회적인 경우라면 4일 이른 임금지급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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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따라 해당 사항 등을 모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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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등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에 병가 등을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급병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2. 만약 업무상 사고로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진단서를 비롯한 일체의 의무기록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불하신 치료비는 요양비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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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근무할때는 고용보험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다만, 적어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관계 입증 확인자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뒤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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