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카페아르바이트를 구하길래 면접을 보니까 본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안해서 프리랜서 3.3으로 한다길래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도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더라도 프리랜서에 대해 3.3% 세금공제 및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카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지급을 받는다면, 별도의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입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프리랜서 3.3% 신고도 못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도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가능한거아닌가요?
3.3퍼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