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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직박구리244
개운한직박구리24423.06.12

사업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인데,사업자등록 안함)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세 로 5월에 종소세 내는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았는데,

1.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등록할수있나요?

2.오피스텔 월세를 사업경비로 처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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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등록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는 의미인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 월세를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를 의미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지만, 2번 질문으로 미루어 보아 후자의 의미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월세가 사업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에서 업무(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물적시설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물적시설이 없는 사업자로서 해당 오피스텔의 월세를 사업경비로 처리가 안되거나 물적시설을 갖추겄을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탈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월세 등을 지급하느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공급받은 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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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 인적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시설이 없으셔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등록시키는 경우 이는 물적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월세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시나

    사업자 직권등록되어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상가임대용으로 임대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여서 상가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복식부기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오피스텔 월세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주거용 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경우, 월세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에서 주거도 같이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월세는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