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4. 1. ~ 2017. 3. 31.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2017. 4. 1. ~ 2018.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18. 4. 1. ~ 2019. 3. 31.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19. 4. 1. ~ 2020.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020. 4. 1. ~ 2021. 3. 31. 16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2021. 4. 1. ~ 2022.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2022. 4. 1. ~ 2023. 3. 31. 1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2023. 4. 1. ~ 2024. 3. 31. 18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체크>
1. 잔여 연차에 대한 계산
우선 연차유급휴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해가 바뀐 경우에는 해당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수당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하려고 하는 2024. 1.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청구권이 사라진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대략적인 갯수
위의 체크 표시를 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휴가이자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연차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더한 뒤에 실제로 사용하신 연차유급휴가를 빼고 남은 연차가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기초가 되는 연차 갯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